美 상무부, 인도산 STS 플랜지에 상계관세 최대 256% 부과

美 상무부, 인도산 STS 플랜지에 상계관세 최대 256%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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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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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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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AD 고율 관세에 이어 인도산 STS 플랜지에 고율 관세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232조 ‘품목예외절차’ 의견수렴 시작

미국 상무부가 인도산 스테인리스 플랜지에 대한 상계관세(CVD) 일몰조사 최종결과로 최대 256.45%를 부과했다. 지난 3월에도 미 상무부는 인도 스테인리스 플랜지 기업들에 고율 반덤핑 관세(AD)를 책정한 바 있다.

상무부는 인도산 스테인리스 플랜지에 대한 1차 상계관세 일몰조사 최종결과로 베비츠 플랜지(Bebitz Flanges Works Private Limited)사에 대해 보조율 256.45%를 산정했다. 또한 상무부는 에크제이 포지스(Echjay Forgings Private Limited)사와 기타 인도 스테인리스 플랜지 기업들에는 5.21% 씩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된 품목의 USTR 코드는 7307.21.1000, 7307.21.5000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상무부는 인도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일몰 상계관세를 철회하면 자국 스테인리스 플랜지 산업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무부는 미국무역위원회가 이들 기업의 보조금 혜택을 준 인도정부와 조사 대상 기업들로부터 일몰 조사에 대한 답변서 및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미국의 실수요자인 코어파이프(Core Pipe)사와 커쿠제조(Kerkau Manufacturing)는 이해관계자 지위를 주장하며 조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3월에도 미국 상무부는 인도산 스테인리스 플랜지에 고율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굿럭인디아(Goodluck India Limited)가 덤핑율로 50.72%, 기타 인도 스테인리스 플랜지 기업이 13.22%를 부과받았고, 찬달스틸(Chandan Steel Limited)만 상대적으로 낮은 0.65%가 산정됐다.

한편 상무부 산업보안국은 트럼프 정부에서 부활한 철강&알루미늄 규제 232조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올해 1012일까지)했다고 밝혔다. 미국 실수요 업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철강 232조 적용에 대한 투명성과 절차 간소화 요구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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