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관세총국은 CBAM Registry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등록 지연에 대비, 등록부에 ‘지연 허용 요청(request delayed submission)’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CBAM 대상품목 수입자는 2023년 4분기 수입품목에 대해 1월 31일까지 전환기간 등록부에 수입제품 총량, 직·간접 내재배출량, 원산지에 기납부된 탄소 가격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1월 29일 오후부터 다수의 회원국 CBAM Registry에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기술적 결함이 발생했으나 현재는 등록이 원활한 편이다.
지연 허용 요청은 2월 1일부터 CBAM Registry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등록 기간이 30일 연장되며, 첫 번째 CBAM 보고 시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은 기업에는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제출이 지연되는 보고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며, 단 CBAM Registry 웹페이지가 정상 운영될 시 보고서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 수정기한(첫 보고서 수정은 7월 말까지 가능) 중에는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보고 기업은 기한 내 자유롭게 내용 수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