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과 철강 쿼터제 합의 3월 12일부터 효력없다”..업계 "확인 중"

백악관 “한국과 철강 쿼터제 합의 3월 12일부터 효력없다”..업계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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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2.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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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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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 합의 담긴포고문 본내용 3월 12일부터 무효화 선언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보편관세 행정 선언문을 공개했다. 선언문에는 트럼프 1기 당시 자신이 맺은 한국과의 철강 쿼터제 합의를 3월 12일부로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지시각 10일, 미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 선언문을 공개하며 모든 철강 수입에 25%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기존 각 나라와 맺은 철강 관세 합의(쿼터제 포함)를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무효화한다는 주장을 올렸다.  

한국 철강 수입과 관련해선 ‘대통령선언문(포고령) 9740’에 담긴 기존 관세 합의 및 쿼터제 내용이 오는 3월 12일 오전 0시 1분부터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포고령 9740은 지난 2018년 4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첫 임기 때 발표한 내용으로 한국의 철강 수출 쿼터제 제안을 받아드려 1기 때 추진한 25% 보편관세에서 한국 등 관세 문제가 합의된 국가에 관세 적용을 예외로 두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령 9980’도 내용을 수정하여 3월 12일부터 무효화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전했다. 포고령 9980은 9740의 후속 내용으로 9740포고령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알루미늄과 철강 파생품에 대해서도 보편관세 대신 각국과 합의한 내용을 적용한단 내용이 포함됐다.

내용을 종합하면 3월 12일부터 한국산 철강은 무관세 쿼터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모든 미국 수출 물량에 25% 보편 관세를 받게 된다.  다만 시행을 한 달 뒤로 미룬 점을 감안하면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쿼터제 유지 역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도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모든 제품 및 서비스에 25% 관세 부과를 행정기관에 지시했으나 양국과 합의하며 한 달간 조치를 유예하기도 했다. 기존 쿼터제 자체도 1기 때 25% 관세를 부과하기 직전에 한국과 미국이 협상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국내 철강업계 관계자는 “각 기업과 협회, 정부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긴급회의와 수시 연락 등으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라며 “일방적이고 급작스러운 미국 측 발표에 내용 분석을 하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서도 첫 임기 때와 같이 대통령의 통상 관여를 폭넓게 인정한 ‘무역확정법 232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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