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횡령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25일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I사 대표 이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I공업과 계열사 등이 대우조선해양에 기자재를 납품하면서 회계장부에 납품가를 과대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 대표 외 회사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I공업이 대우조선해양에서 받은 선수금 수백억원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