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크'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 기술 무단 사용
데크플레이트 전문 제조업체인 덕신하우징(대표 이수인)은 지난 2일 동아에스텍(대표 한상원)에 친환경 제품인 '에코데크'의 핵심기술인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 기술의 무단 사용과 관련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는 지난 2013년 2월에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한 제품으로 콘크리트 타설 시 강판을 용이하게 분리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고 하부면의 크랙 및 누수 여부 확인이 용이하여 건축물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크게 증대시켰다.
그 중 특허를 받은 핵심기술인 스페이서는 에코데크의 생산성과 구조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하현재와 용접 작업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그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이다.
이와 관련 이수인 덕신하우징 대표는 "에코데크가 데크플레이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자 동아에스텍은 그 기술을 그대로 적용한 '이지데크'를 출시했다"며 "특히 탈형 기술의 핵심인 스페이서의 구성과 원리가 거의 동일해 명백한 특허침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동아에스텍은 특허 출원 당시 선행기술 침해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동아에스텍 관계자는 "두 제품의 궁극적인 차별성은 해체의 용이성에 있다"며 "전문가들을 통해 타사 선행기술을 충분히 조사했고 기존 기술보다 진보성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제품을 출시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