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데크 제조업계, '하늘의 별따기' 된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이유는?

(이슈) 데크 제조업계, '하늘의 별따기' 된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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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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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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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분류로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못해
조달청 우수제품 2건으로 덕신하우징, 윈하이텍만 보유
일체형데크부터 탈형, 단열까지 보편화…신제품 개발 정체

데크플레이트(이하 데크) 제조업계가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과거 데크 제조업계는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을 통해 관급 시장에서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우수제품에 등록한 업체들이 줄다보니 민간 건설사의 입찰경쟁에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 개척단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관급공사의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으로만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달청 우수제품을 보유한 업체들이 그동안 관급 공사 물량 수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

 

현재 우수제품에 등록된 데크 제품은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와 윈하이텍의 '노바데크' 2개다. 국내 데크 제조업체가 9개사인 상황에서 두 업체는 관급시장의 데크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덕신하우징과 윈하이텍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우수제품 등록을 포기한 이유로 ‘중견기업’부로 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이 400억~1,500억원이상이면서 자산은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데크 업체로는 제일테크노스, 다스코, 에스와이스틸텍, 코스틸이 이미 중견기업군으로 분류돼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제품을 보유할 수 없다.

이어 데크 제조업계의 신제품 개발이 더딘 상황이다. 일체형데크부터, 탈형데크, 단열데크, 장스팬 데크까지 개발돼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일체형데크부터 탈형데크, 단열데크는 대다수의 업체들이 생산이 가능하다. 우수제품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이 필요하다.

데크 제조업계 한 관계자는 “중견기업 소속 변경, 신제품 개발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우수제품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간 건설 수주에서 물량 확보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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