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과부담 탄소세 도입, 신중하게 검토해야

업계 과부담 탄소세 도입, 신중하게 검토해야

  • 철강
  • 승인 2021.04.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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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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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들이 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 국경세, 탄소세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탄소세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기후대응 기금 조성 방안의 하나로 탄소세 도입을 거론한 바 있고 최근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는 ‘친환경 저탄소경제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 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이 같은 규제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부담도 더욱 급증할 것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상상외로 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탄소세 부과 시 최대 36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전경련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결과 연간 적게는 7조3천억원에서 최대 36조3천억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산화탄소 환산톤당 10달러~50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를 놓고 추산한 결과다.

배출량 기준 상위 100대 배출처의 경우 시나리오별로 탄소세 부담이 적게는 영업이익의 10.8%에서 최대 5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이 낮은 기업들의 탄소세에 따른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탄소세가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배출처 수도 시나리오별로 22~5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발전에너지 업종이 4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철강업종이 18.6%의 비중을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적게는 1조3,500억원에서 많게는 6조7,6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철강업종의 경우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 비중이 무려 90%에 육박할 정도로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 정도면 사실상 영업이익을 내서 탄소세로 대부분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상상 이상의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세계 주요지역에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수출비중이 높은 국내 철강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유럽과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탄소국경세란 제도 시행국이 자국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7월까지 탄소세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국도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강조하면서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세도 부담이지만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려면 저탄소 제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생산설비 투자 등이 필요하다. 장치산업인 만큼 생산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투자 부담도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에 우리나라 또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제조업 비중이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으로 획일적인 탄소세 부과는 산업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특히 과도한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계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면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과 소재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탄소세 도입과 시기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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