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후판 수입·수요업계 “고장력강 등 반덤핑 관세 예외 항목 지정해야”

[이슈] 후판 수입·수요업계 “고장력강 등 반덤핑 관세 예외 항목 지정해야”

  • 철강
  • 승인 2025.03.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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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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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어려운 강종 예외 인정해야”
“STS 사례 비춰봐야”
후판 수입시장, 긴장감 속 관망

철강 무역장벽이 점차 두터워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수급이 어려운 일부 규격 및 강종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판 수입업계와 수요가들은 지난해 현대제철의 중국산 후판 반덤핑 제소가 불공정 거래 형태의 저가 수입재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규격과 강종에까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수급 어려운 강종 예외 인정해야”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후판 수입업계와 수요가들은 대책 마련에 돌입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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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장력강 후판 등 국내 물동량이 적은 강종을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 수입산을 대체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 국산 제품 확보가 어려운 상황 속 늘어날 생산 원가로 제품 가격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GPa(약 100kg급) 고장력강 후판을 사용해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들은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특히 100kg급 고장력강 후판은 국내 수급이 어려워 수입산 제품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입업계는 80kg급 고장력강 후판 물량 확보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80kg급 고장력강 후판도 철강재 수율과 MOQ(최소 주문 수량)로 실수요자들이 물량 확보에 어렵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왔다”라며 “향후 중국산 후판에 관세 부과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생산 원가만 올라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철강재 수율(Yield)은 반제품인 슬래브와 빌릿 대비 최종 제품인 열연강판 및 후판과 철근으로 생산되는 비율을 뜻한다. 일례로 열연강판의 경우 90~95%의 수율을 보이며 후판은 85~90%, 철근은 95% 이상을 나타낸다. 수율이 높을수록 원가 절감과 생산 효율성이 증가한다. 

반면 고장력강 후판의 경우 일반 후판 대비 수율이 낮다. 고장력강은 강도가 높아 절단 및 가공 시 공구 마모가 심하고, 절단면 품질 확보가 어렵다. 열처리 과정 중 추가 손실도 발생한다. 이에 고장력강의 경우 일반 후판 대비 낮은 75~85%의 수율을 나타낸다. 

수입업계 관계자는 “고장력강 등 국내에서 수급이 어려운 강종은 반덤핑 관세 예외 품목으로 적용되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 “STS 사례 비춰봐야” 


철강업계는 중국산 후판에 대해 최대 38%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됐지만, 특정 품목에 대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예외 신청의 경우 수입업체 또는 관련 업계가 덤핑 피해가 없는 제품이라고 입증하면 가능하다. 국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제품과 덤핑 피해가 없는 제품 등이 예외 신청 사유가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사례를 보면, 일부 고급강재와 특수용도 제품, 중소 수요업계 부담 완화의 이유로 예외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2021년 9월 15일 이후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STS)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 수요업계의 부담 완화와 제품 가격 안정, 수급 원활화를 위해 일부 200계 스테인리스 제품 등에 대해 관세부과 제외가 결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철강업계는 반덤핑 제소의 명분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제철이 반덤핑 제소를 진행하며 불공정거래 형태의 물량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며 “해당 물량의 경우 대부분 저가재 유통 물량이며, 그 외 강종과 시장은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후판 수입시장, 긴장감 속 관망 


무역위의 예비판정 이후 수입시장 분위기는 크게 위축됐다. 한국향 수출을 진행하는 중국 및 일본업체의 동향도 뜸한 상황이다. 해외 철강업계는 기획재정부의 잠정덤핑방지관세 검토와 향후 국내 후판 동향 변화를 기다리는 눈치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일본업체의 행보가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아직 일본 철강업계도 명확한 가격 가이드라인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중국산 후판 공백 속 일본이 높은 가격을 부르면 관세를 부담하더라도 중국산을 선택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다”라며 “반면 일본이 가격을 낮춘다면 일본산 수입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달 일본산 후판 평균 수입원가는 톤당 101만 원 안팎을 형성한 가운데 중국산 수입원가는 96만 원 수준을 나타냈다. 중국산 수입원가는 잠정덤핑방지관세가 최대로 부과된다면 톤당 130만 원 이상을 형성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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