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최종 판정 앞두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최대 33.57% 잠정관세 부과 중
열연강판 반덤핑 조사를 두고 국내외 철강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23일 일본·중국산 열연제품 덤핑 조사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의 최종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조치는 12월 최종 판정을 앞둔 사실상 ‘막판 절차’다.
무역위는 이날 “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전, 모든 관계자에게 방어권과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법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공청회 대상은 지난 3월 조사 개시된 ▲일본·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연제품,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두 건이다.
현재 일본산 열연강판 제품에는 최대 33.57%, 중국산에는 28.16~33.10%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각각 부과돼 있다.
적용 기간은 올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로, 이번 공청회 이후 추가 조사와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열연강판 반덤핑 조사는 현대제철이 신청한 산업피해 구제 건으로, 일본 JFE스틸·닛폰스틸 등 6개사, 중국 바오산강철·번강스틸 등 5개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적용 품목은 냉연 원소재 및 강관·자동차·건설 구조용으로 사용되는 열연강판이며, HS코드 기준 38개 품목(7208류 등)이 해당한다. 조사 기간은 산업피해 2021~2024년, 덤핑 조사 2023년 7월~2024년 6월이다.
한편, 무역위는 같은 날 회의를 열고 ▲중국산 부틸아크릴레이트 덤핑 조사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침해 조사 등 신규 2건의 조사 개시도 보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