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내년부터 철강업계 옥죈다

배출권거래제, 내년부터 철강업계 옥죈다

  • 철강
  • 승인 2014.09.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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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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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할당량 '3억4백만톤'…업계 예상량 '3억4천만톤'
3,600만톤 과소할당…3년간 2,400만톤 조강생산 차질 예상
과징금 부과시 1조958억원 부담 …전기料 전가시 추가부담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연간 7백만톤의 조강생산 제약이 빚어지거나 3년간 비용 부담이 최대 1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1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전체에 할당될 배출권 수량은 16억8,700만 KAU(Korean Allowance Unit)으로 정해졌다. 업종별로 할당량이 많은 곳은 발전, 철강, 석유화학 순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산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운영하여 할당계획안 마련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간자문단, 설명회 및 공청회 등에서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업종별 할당과 관련해서는 상설협의체에서 논의된 바가 없고 민간자문단에도 산업계 인사가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산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로 철강업계의 경우, 정부 할당량은 3년간 3억4백만톤으로 나타나 업계 예상량인 3억4천만톤에 비해 3,600만톤CO₂가 부족한 상황이다.

< 철강업종 배출권 할당 > (단위 : 천톤CO2)

철강업종*

이행연도

계획기간

총량

'15

'16

'17

정부 할당량 (A)

103,285

101,259

99,234

303,778

업계 예상배출량(B)

113,664

113,751

112,891

340,306

차이(A-B)

-10,379

-12,492

-13,657

-36,528

* F가스(마그네슘제련공정) 제외

 
  이로 인해 정부할당량에 배출원단위 1.5를 나누어 계산한 조강생산 가능량은 3년간 2억251만9천톤이지만 철강업계 생산계획은 2억2,687만1천톤이어서 3년간 2,435만2천톤의 조강생산 제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700만톤 이상의 생산제약이 발생하게 되는 것.

< 철강업종 조강생산 가능량과 생산계획 비교 >(단위 : 천톤)

구분

이행연도

계획기간

전체

'15

'16

'17

생산가능량*(A)

68,856

67,506

66,156

202,519

업계 생산계획(B)

75,776

75,834

75,261

226,871

생산제약량(A-B)

-6,920

-8,328

-9,105

-24,352

* 생산가능량은 정부 할당량(최종) ÷ 배출원단위 1.5 적용


  이에 따라 감산을 하지 않을 경우, 할당량 부족분을 시장가격(1만원)으로 구매하면 3년간 3,653억원을, 과징금(3만원)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1조958억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전업종의 배출권 구매부담을 전기요금으로 전가할 경우, 철강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액은 3년간 920~2,76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철강업종 배출권 할당 > 

 

구분

이행연도

계획기간

총량

'15

'16

'17

할당 부족분(천톤CO2)

-10,379

-12,492

-13,657

-36,528

부담액

시장가(1만원)

1,038

1,249

1,366

3,653

(억원)

과징금(3만원)

3,114

3,748

4,097

10,958

전기요금*

시장가(1만원)

307

307

307

920

부담(억원)

과징금(3만원)

920

920

920

2,760

* 철강업계 전기요금 연간 4조원 부담, 전기요금 인상률 2.3%(시장가)~6.9%(과징금) 적용

  결국 철강업계가 3년간 계획한 생산량을 유지할 경우에는 최소 4,573억원에서 최대 1조3,718억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특히 철강업계는 목표관리제 기준연도(2007~09년) 대비 배출권거래제 기준연도(2011~13년)의 조강 톤당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3.7%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감축활동을 펼쳐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했다. 이로 인해 향후 추가적인 감축여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할당량이 부족해 향후 비용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철강협회는 정부의 철저한 배출전망치(BAU) 재산정과 재산정 결과에 따라 향후 업종 할당량 수정을 요청했으며, 온실가스 감축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R&D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실제로 정부의 2013년 BAU 재검증 결과, 철강업종의 2015~2017년 BAU는 2009년 전망치에 비해 12.3~14.6%가 증가했지만 이번 할당계획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관계자는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정부의 말은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제도 강행으로 철강업계의 비용부담이 불가피해 지지만 이를 제품가격에 반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를 안고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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