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기활법 설명회’ 개최
오는 29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과 관련한 추가 세제 지원 규정이 공개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활법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업재편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활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문경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사무관의 ‘기활법 및 실시지침’ 발표와 노준호 삼정KPMG 회계사의 ‘특례조항 설명(공정거래법, 상법, 세법)’으로 구성됐다.

기활법 전반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문경준 사무관은 실시지침에 마련된 공급과잉 업종 판단 기준을 설명하며 “산업부는 공급과잉 업종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후 “공급과잉 업종을 임의로 지정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지원 규정 등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를 일으키게 된다”고 말했다.
문 사무관은 또한 “오는 29일 추가 세제 지원 규정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단상에 선 노준호 회계사는 특례조항의 문리적 해석에 그치지 않고 사례를 들어 설명을 진행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