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오는 29일 추가 세제 지원 규정 공개”

산업부 “오는 29일 추가 세제 지원 규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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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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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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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기활법 설명회’ 개최

 오는 29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과 관련한 추가 세제 지원 규정이 공개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활법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업재편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활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기활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문경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사무관의 ‘기활법 및 실시지침’ 발표와 노준호 삼정KPMG 회계사의 ‘특례조항 설명(공정거래법, 상법, 세법)’으로 구성됐다.

▲ 이날 설명회에서는 실시지침, 특례조항 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기활법 전반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문경준 사무관은 실시지침에 마련된 공급과잉 업종 판단 기준을 설명하며 “산업부는 공급과잉 업종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후 “공급과잉 업종을 임의로 지정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지원 규정 등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를 일으키게 된다”고 말했다.

 문 사무관은 또한 “오는 29일 추가 세제 지원 규정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단상에 선 노준호 회계사는 특례조항의 문리적 해석에 그치지 않고 사례를 들어 설명을 진행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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